진주고등학교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진주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창회보의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2. 동창회원 명부의 발행. 3.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 사업 4. 동창회원 관계의 각종 집회 및 행사의 소집, 개최, 협조.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진주시에 둔다. 제5조(지역 및 단위동창회) 1. 본회는 국내외 지역동창회, 직장, 직능단위 또는 동호회 단위로 동창회를 둘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위 각 단위로 동창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회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회별 동창회) 동일년도에 졸업한 회원으로 동창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회별 동창회 중 진주지역의 동창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진주고등보통학교, 진주공립중학교 및 진주고등학교 졸업생. 2. 준회원은 모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었던 자로서 정회원이 아닌 자. 3.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및 구 교직원.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주소, 성명 또는 직업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본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15명 내외 2. 명예회장: 1명(직전회장) 3. 회 장: 1명 4. 수석부회장: 1명 5. 상임부회장: 15명 내외 6. 부 회 장: 50명 내외 7. 이 사: 100명 내외 8. 감 사: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째 되는 총회일인 비봉축제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고문은 명예회장과 회장을 역임한 자, 원로 동문,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은 고문, 지역동창회장 등을 포함한 추대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각 지역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된 회장이 소속된 동창회로부터 비봉축제 주관을 마친 동창회까지 각 회별로 약간명씩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5. 이사는 동창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동창회에 입회한 회별 동창회까지의 회별 동창회로부터 각 약간 명씩 추천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6.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7.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4.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부여하는 각 분과의 사업을 맡아 추진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와 상임부회장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비봉축제 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인원 이사⅓이상의 요구 시에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임원과 졸업회별 동창회 회장과 총무, 봉소회 운영위원, 별도기구 회장과 총무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다.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마.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로 구성 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시에 소집할 수 있다. 2. 감사,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졸업회별 동창회 회장과 총무, 봉소회 운영위원, 축구부후원회, 비봉산악회 회장과 총무, 각 지역ㆍ단위동 창회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출석 임원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동창회장 추천 나. 각 지역ㆍ단위동창회 및 졸업회별 동창회 등록 심사. 다. 부회장 및 이사 선임 심의. 라. 회장이 상정하는 사안. 마. 총회의 의결 사항 이외에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상임부회장회) 1. 상임부회장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필요시 별도 기구 대표자로 구성되며, 동창회 업무의 집행기구로서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2. 각 지역ㆍ단위동창회 임원은 상임부회장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상임부회장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의하는 사안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외에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 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7조(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2명, 총무 약간 명, 간사 등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되, 사무차장 중 1명은 모교 재직 동문 중에서 선임하여 모교와 동창회 간의 연락사무를 담당케 한다. 간사는 비동문으로 임명할 수도 있으며 유급 직원으로 하여 사무국의 문서관리, 수발, 각종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국업무를 계획, 집행하여 각종 회의 및 별도 기구에 보고하고 대내외 협조업무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별도기구) 본회는 봉소회와 축구부후원회, 비봉산악회, 비봉배드민턴회 등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다. 1. 축구부후원회는 축구부 후원에 동참하는 동문들을 회원으로 구성하되 비동문도 가입할 수 있다. 2. 비봉산악회는 동문들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동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별도 기구의 조직과 재정회계 등은 본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본 회의 사업과 별도 기구의 사업에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봉소회) 1. 봉소회는 자문기구로서 졸업 50주년을 경과 한 동문으로 구성한다. 2. 그 세부 규정은 기존 봉소회에서 정하되, 본회와 협의한다. 3. 조직과 재정회계 등은 본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정관 제․개정 등 주요 사항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기타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소집 통지 및 소집 장소) 1.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2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고, 신문 공고를 할 수도 있다. 단, 정기총회는 회의일 3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임부회장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소집통지서와 공고문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임원의 부담금, 특별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 계정 을 별도로 관리, 운용한다. 2. 입회비는 상임부회장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회비를 부과하여 징수 할 수 있다. 4.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로 인하여 출장 시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정액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개정된 회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9월 27일의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 회칙에 의하여 발생 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개정 회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승계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4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4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4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6월 1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7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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