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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10:59 조회1,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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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비봉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학자금·연구비 또는 체육육성금 등(이하 장학금 등이라 약칭함)의 보조나 지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비봉장학회’라 한다.(이하‘법인’이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진주시 인사동 142-1번지(진주고등학교 동창회관)에 둔다.

제 4 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 고등학교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운동부에 육성금을 지급하는 사업

    3)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재산인 기금의 과실을 수득한다.

    1) 기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이자를 받는 일

    2) 원리금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담보물 제공자에게 위 기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그 이자를 받는 일 다만, 기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2항 이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 와 같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회사 주식의 취득,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마련한다.

제 10 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채무부담 등) 목적사업으로서의 장학금 등 공여약속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보수,채무를 제외한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 기타 재산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18 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19 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설립 당초 임원의 반수는 그 임기를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기 중의 임원에 대한 해임은 이사 총 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이사장)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진주고등학교동창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   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1 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이사의 직무와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2. 이사장이 질병,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제2항의 사유 발생 때 이사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수지를 감사하는 일

  2. 이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4 조(이사회의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5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회의의 일시 장소를 정하였거나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 일시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총 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제1항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는 때에는 이사 총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총 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참석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9 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법인간의 계약.거래 등 금전 기타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0 조(이사회의 형식과 이사 출석 방식)

  1.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2.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위임장에 의하여 특정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사람은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이사의 의안심의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안이 임원의 해임.정관의 개정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31 조(운영위원회) 이 법인은 진주고등학교 동창회로 하여금 재단법인 비봉장학회 운영위원회를 산하기구로 설치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수 있다.

제 32 조(수혜자 선정 등) 장학금 등을 지급할 대상자(이하 수혜자라 함)와 그 대상자에게 지급할 장학금 등의 금액은 이사회가 목적사업의 예산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심사자료, 추천이유 및 추천자료를 심의하여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3 조(정관의 변경 및 해산) 이 정관을 개정(변경을 포함함)하거나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총 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다만,이 법인의 해산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그 잔여재산을 증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5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6 조(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http://jinj​ugo.info/bbs/board.php?bo_table=52)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37 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 홍 안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277 현대아파트 나동 602호   4년

      이  사   김 병 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511                                     4년

      이  사   김 덕 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신월리 218-1                      4년

      이  사   이 현 기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66-1 건덕 8동 102호              2년

      이  사   박 금 산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401 동신2아파트 102-1701     2년

      감  사   김 양 수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대림아파트 1-506                2년

      감  사   박 경 상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97-94                              1년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5.09.26.)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10.18.)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증가)

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07.05.)부터 시행한다. (목적 변경)

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07.08.)부터 시행한다. (사업,상임이사,공고사항 및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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